"내 돈 1억까지 보호해준다고?" 저축은행 '머니무브' 심화되나

이르면 내년 상반기 상향 조정 저축銀 예금 최대 25%↑ 추산 고위험투자‧부실위험 증가 우려

2024-11-19     박소연 기자
예금자보호한도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파산 등으로 예금자가 맡긴 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최대 한도다. /게티이미지뱅크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인 가운데 자금 이동 방향이 관심이다. 업계에선 은행권보다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쏠리는 '머니무브' 가능성을 언급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예금자보호한도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파산 등으로 예금자가 맡긴 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최대 한도다. 지난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그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를 고려하면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여야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예금자 1인당 보호 한도가 기존 인당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금융당국은 한도 상향 시 저축은행 예금이 현재보다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일각에선 예금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저축은행중앙회에 공시에 따르면 저축은행 12개월 정기예금의 금리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2.35~3.60%)보다 높은 2.5%~3.75% 수준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3년 변동 없는 예금자보호한도, 차등 상향 필요' 보고서에서 "예금자 보호한도를 높이면 비은행 예금기관으로 자금이동과 고위험 투자 확대 및 부실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2금융권 머니무브 가능성과 관련한 질의에 "예보의 연구용역 결과도 그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저축은행이 머니무브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되는 한편 예금보험료율 부담에 대한 걱정도 나온다. 예보료는 제도 운영을 위해 예보가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이다. 예금자보호법상 저축은행은 예금 잔액 대비 0.4%를 예보료로 납입해야 하는데 은행(0.08%)에 비해 훨씬 높다.

은행권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예금자보호한도 상향도 일장일단이 있다"며 "예보료율이 인상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결국 대출 금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