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려도 실버타운 이용 가능하게'···전문가 "중산층 타겟 복지주택 입소 늘려야"
장기 요양등급 판정 받아도 계속 거주 가능해져 전문가 "건강 경계선 계층을 위한 시설 필요"
치매에 걸려 장기 요양등급 판정을 받게 돼도 고급 노인복지 주택 거주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11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노인복지 주택인 경기 용인시 삼성노블카운티와 요양시설인 서울 KB서초빌리지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도 노인복지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에서 편의·생활지도·상담과 안전 관리 등을 제공하는 노인 주거복지시설의 한 형태다.
현행법상 노인 주거복지시설에 속하는 노인복지 주택의 입소 대상은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로 정의된다. 이 같은 이유로 노인복지 주택 입소 후 치매 등을 앓게 되면 갑자기 퇴거해야 하는 상황을 겪는다.
이에 저출산위는 요양시설과 노인복지 주택을 동시에 운영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형태의 시설 모델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주 부위원장은 "현재 노인복지 주택은 독립생활이 가능한 고령자들만을 입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입소 후 시간이 지나 돌봄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소 후 다른 시설로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고령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연속적인 거주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들이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복지 주택 거주자들이 요양 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 요양급여도 지급해 연속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고령자들도 기존의 다인실 중심이 아닌 1~2인실 유닛 구조로 된 집과 비슷한 공간에서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추진 중인 유니트케어 시범 사업 결과 등을 검토해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헬스케어 기술들도 주거 및 요양시설에 연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정은 숭실사이버대 요양복지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노인복지 주택과 관련해 제도를 개선할 때, 경제적인 중간계층뿐만 아니라 건강적 중간 계층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제적으로는 최상위계층과 최하위 계층이 이용할 시설이 대부분인 상황이다. 경제적 중산층이 이용할 시설이 더욱 확충돼야 한다"며 "요양 등급을 받지는 않았는데 완전히 건강하지도 않은 건강적 중간계층이 이용할 시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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