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직 '상실 확정'까지는 미지수···민주당 리더십엔 타격

허위사실 인정해도 '공표' 부정 2·3심 조속 재판 강제 규정 아냐 박지원 "트럼프도 최종심 살아"

2024-11-15     이상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사법리스크 위기에 놓였다. 해당 형량이 ‘의원직 상실형’은 맞지만 확정 판결까지 유지될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이날 1심 법원은 두 발언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판단하고 백현동 의혹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국회의원이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이 대표의 경우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원칙상 공직선거법 사건의 2심과 3심은 앞선 재판(각각 1심과 2심) 선고 후 각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국민의힘이 조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이유다. 그러나 강제 규정은 아니다.

이 대표가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할 수 없는 가능성이 생겼지만 판례를 보면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는 다소 폭넓게 인정돼 왔다. 이 대표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발언으로 기소됐으나 사법리스크를 털어낸 경험이 있다. 당시 1심(무죄)에서 2심(유죄)까지는 4개월이 걸렸는데 3심(무죄)은 10개월 이후 열렸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이번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이 서서히 흔들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여성경제신문에 "판사가 허위 사실이지만 허위 사실 공표는 아니라는 아주 알듯 모를듯한 판결을 했다"며 "그래도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기가 죽을 것이고 이런 분위기라면 25일 1심 선고 예정인 위증 교사 사건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신도시·백현동·성남 FC 사건,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년여간 민주당은 이재명 일극체제를 유지했지만 비명계 결집에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있다. 김동연 지사의 경우 경기도에 친문·비명계 인사들을 꾸준히 영입했고 최근엔 김경수 전 지사와 독일 회동도 했다. 다만 김동연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 판결을 두고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의 뜻을 밝혔다. 

현재 민주당 의원 170명이 돌연 비명계로 이탈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을 통해 친명계로 채운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는 이 대표를 응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도 대법원 최종심에서 살아 대통령이 됐다"며 "우리는 어제처럼, 오늘처럼, 내일도 치열하게 김건희 특검과 민주주의, 민생경제, 남북관계 개선 등을 위해 매진할 것이다. 정권교체를 위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문계인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아래에서 공정은 완전히 죽었다"며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서는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야당 대표에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포탄을 퍼붓고 있다"고 재판 결과에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판결에 "죄지은 자가 벌받는 것,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자 정의"라고 논평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방탄 보호막을 치고 사법부를 흔들어대도 죄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까지 훼손시킬 수는 없었다"며 "이재명 대표는 오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