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컬리에 밀린 대형마트, 폐점 가속···‘의무휴업 해제’ 돌파구 될까

대형마트 3사 점포수 407개→372개로 줄어 온라인 소비 늘자 오프라인 유통 매출 감소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 등 규제 완화 요구

2024-11-14     류빈 기자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전국 대형마트 3사의 일부 점포가 올해에도 잇따라 문을 닫았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확산하면서 생필품은 물론 신선식품까지 이커머스로 주문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업황 회복을 위해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와 영업 제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의 내용이 담긴 유통법 개정안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의 점포 수는 2019년 6월 407개에서 지난 5월 기준 372개로 35개가 줄었다. 지난 5월 이후 올해 연말까지 추가 폐점이 잇따라 매장 수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홈플러스 점포 수는 2019년 6월 140개에서 지난 5월 기준 130개로 10개가 줄었고, 지난 7월 말까지 3개가 더 줄었다. 올해 연말엔 1개가 더 폐점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올해 들어서만 5개 점포 영업을 종료하는 셈이다. 지난 2월 부산 서면점이 폐점했다. 6월엔 목동점이 문을 닫았고, 영업손실이 누적된 대전 유성구 서대전점과 경기도 안양점 영업도 각각 지난 8월과 9월 종료했다. 홈플러스 광주계림점은 개점 18년여 만인 오는 12월 폐점이 결정됐다.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과 서울 동대문점은 임대주가 건물 재건축을 추진해 각각 오는 2025년 2월과 2026년 2월께 문을 닫았다가 재건축 완료 후 재입점한다는 방침이다.

이마트는 131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6월 142개 점포에서 11개 점포를 폐점했다. 지난 4월 2일 천안 펜타포트점, 5월에는 상봉점 영업을 종료했다. 

롯데마트는 2019년 125개에서 이날 기준 110개로 15개 줄었다. 비효율 점포 14곳을 폐점하면서 외형이 점차 축소됐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1월31일 인천터미널점을 닫았다. 롯데마트 영통점은 지난 9월 폐점했다. 해당 부지는 오피스텔 등 다른 용도로 개발 계획 변경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쿠팡, 컬리 등 이커머스 업체의 성장이 대형마트의 폐점으로 이어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89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유통업체 매출의 50.5%를 차지했다. 2014년 주요 유통업체 중 27.8%를 차지했던 대형마트 매출 비중은 지난해 12.7%까지 떨어졌다.

지난 9월에도 국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6% 이상 증가했지만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같은 오프라인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월 국내 주요 23개 유통업체 매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6.7% 증가한 1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매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15.7% 늘었다. 반면 대형마트와 백화점, SSM, 편의점을 포함한 오프라인 매출은 0.9%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에 비해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규제 형평성과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상생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도입했다. 대규모 유통 점포의 신규 출점 제한을 비롯해 의무휴업 및 새벽 배송 제한이 포함돼 있다. 자정에서 오전 8시까지 영업은 물론 새벽 배송을 위한 물류 작업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규제라고는 하나 법안이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나도 상생 효과가 미미하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이익도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대형마트의 공휴일로 지정된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일 규제를 폐지하고 새벽 배송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다.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제자리걸음에 머물자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는 추세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자체별로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거치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2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기존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전환했다. 5월에는 청주시가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서초구는 지난 1월 서울시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고, 이후 동대문구가 동참, 부산 23개 구가 평일 전환 완료 및 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7월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8시에서 오전 2~3시로 대폭 축소하는 행정예고를 시행했다. 이에 서울 서초구 관내 대형마트도 온라인 쇼핑몰처럼 '새벽 배송'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회에 발의된 다수의 반대 법안과 마트 노동자, 지역 상권 반대 등의 여파로 지자체의 움직임도 지지부진해진 상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최근 몇 년간 온라인 쇼핑의 비중이 급증하면서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간의 경쟁 구도가 크게 변화했다. 많은 소비자가 오프라인 대형마트보다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 규제가 더 이상 그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쇼핑 시간대와 편의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형마트는 더 유연하게 영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