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법 포기한 상법 개정안···재계·정계에선 찬반 토론회
정부 법체계 건드려선 안된다는 비판 의식 대신경제연구소-한국경영인학회 세미나 민주당은 이날 당론 채택 의견 수렴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키로 한 가운데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 사안을 검토하는 세미나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14일 한국경영인학회(회장 이웅희)와 대신경제연구소는 '상법 개정안,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12월 11일 오후 2시 대신파이낸스센터 5층 '대신증권 더 라이브러리'에서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발제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한석훈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기업 밸류업을 위한 상법개정안 분석 및 제언'을 발표하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지배구조 규제 법안'을 포괄적으로 정리 설명한다.
패널엔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지속가능센터장을 비롯해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권용수 건국대 KU글로컬혁신대학 교수,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한다.
상법 개정론자들은 기업 밸류업을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를 포함한 문구를 넣자는 주장을 펼쳐왔다. 윤석열 정부도 같은 문제 의식을 느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주 보호 노력 의무'를 포함하는 법안 검토를 해왔으나 대통령실이 최근 "최선의 방법인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정부 입법은 어렵게 됐다.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핀 포인트로 고쳐 나갈 사안이므로 법체계를 뒤흔드는 상법 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출해 입법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정부 입법엔 선을 그었다.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 역시 "재계에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일단 공론화 절차를 더 밟아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발의된 법안 처리에 대해선 조심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대한민국 주식 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지난 12일 소액투자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15일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를 초청해 '상장회사 분할·합병 관련 개인투자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제2차 주식시장 활성화TF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