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국회의원 질의에 동문서답···'특허로 혁신' 직원 의욕 꺾여
통합 전원 리모컨 기술 보상 외면 공동 입회 객관적 검증 요구 거부 CEO "지속적인 혁신" 기조에 역행
KT가 직원의 직무발명 보상과 관련 국회의원의 질의에 여러 차례 변명 또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김영섭 대표 취임 이후 직원에 AI 시대 혁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특허를 장려하는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KT에 퇴직자 이모 씨의 리모컨 기술 직무발명에 보상했는지 질의했다. 이에 KT는 "현재까지 해당 특허는 KT IPTV 리모컨 통합 전원 제어 버튼 동작에 실시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특허가 실시되거나 처분(매각 등)하지 않아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없었고 그 외 출원 보상, 등록보상금은 지급했다"고 답했다.
반면 특허 발명자의 설명은 다르다. 이씨는 특허가 KT IPTV 리모컨에 지금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리모컨 제조업체와 KT 기술 부서의 확인을 받아냈다. 이를 토대로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낸 조정 신청서에 ‘특허 실시 입증 3개 항의 증거’를 첨부해 ‘특허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이씨는 IPTV(인터넷TV) 리모컨의 전원 제어 버튼이 TV용과 셋톱박스용으로 2개였던 것을 하나의 버튼으로 통합하는 기술을 발명해 2012년 2월 KT 특허로 등록되게 했다. 또한 KT IPR 경영 담당 변리사의 서명이 들어간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경쟁사인 LGU+가 2012년 10월 런칭한 리모컨에서 해당 KT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론지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은 KT에 "리모컨 제조사에서 발명자에게 밝힌 ‘특허 적용’이라는 이메일 답변의 내용은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KT는 '예', '아니오'가 아닌 "제조사의 답변 의도를 알지 못한다"는 답을 내놨다.
김성원 의원실은 진실 여부를 가리기 위한 객관적인 검증을 요구했다. 김 의원실은 "이제까지 공급해 온 리모컨을 시료로 삼아, 리모컨 제조회사나 공인 기관에서, 발명자 측 등과 공동 입회 하에, 리모컨 신호 파형을 측정 하겠느냐"고 물었지만 KT는 "아니오"라고 회피했다. KT는 그러면서 "발명진흥법에 근거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충실히 운영중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선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충실히 운영중"이라고 답했다.
KT의 이 같은 특허 보상 무마는 현재 경영 기조와 역행하는 모습이다. 김영섭 대표는 지난달 27일 “앞으로도 KT는 지속적인 혁신으로 AI와 통신의 융합을 주도하고, 빅테크를 포함한 다양한 진영과의 개방과 협력을 통해 고객과 사회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1항에 따르면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발명진흥법과 직무발명 제도는 강행법규임에도 기업에 대한 실제적 처벌 조항 등 구속력은 갖춰져 있지 않다. 이씨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KT는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종업원은 민사 소송이 유일한 해결책이나, 대기업 법무실 상대하는 종업원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의 부담·위험을 줄이려는 일본 특허법 등의 개정(2015년) 추세와는 대조적이다. 중국도 법에 ’최소 보상액 산정 공식‘을 포함시켜 발명자의 발명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며 "KT 등의 종업원들도 보상 안 되는 것을 알아서 혁신 특허를 낼 의욕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