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항소심 쟁점 토론회

"구조적 문제 해결되지 못해" 1인 유죄, 2인 무죄 판결 분석

2024-11-08     김성하 인턴기자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무엇을 밝혔고 무엇을 놓쳤는가' 세미나가 열렸다. /김성하 기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음에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이태원 참사 2년이 지난 현재 한 유가족이 국회 토론회에 나와 이렇게 호소했다. 참사 주요 책임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8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주요 책임자 3인의 항소심 쟁점이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가 공동 주최했다. 특조위는 지난 9월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 조사기관으로 참사의 원인과 대응 과정을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 중이다.

토론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 지원 변호사들은 1심 판결 분석과 서울서부지검이 제기한 항소심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오민애 변호사는 "이 전 용산경찰서장의 유죄 판결은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첫걸음이지만 경찰과 구청의 예방 조치 부재라는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연 변호사는 "무죄 판결은 사법부가 공직자의 직무 책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음을 보여준다"며 "항소심에서는 당시 현장 상황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 무죄 판결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은혜 변호사는 "1심 판결이 참사의 일부 책임 소재를 밝혔으나 유가족이 바라는 정의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유가족의 상실감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법적 장치가 항소심에서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희생자를 상징하는 보라색 옷을 입고 1심 판결 내용을 듣고 있다. /김성하 기자

발표 후에는 유가족들과의 질의응답 및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유가족들은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사회적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며 항소심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이번 참사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을 보지 않고,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있다"며 "참사의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지 않으면 유사한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