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野 강행 처리에···與 친한계도 거부감

법사위 통과 14일 본회의로 추천권 여당 배제 두고 충돌

2024-11-08     이상무 기자
 8일 오후 국회에서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법안 34건이 야권 주도로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세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이 8일 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특검 수사팀 규모와 수사 기간이 역대 특검과 비교해 가장 크고 긴 법안이다.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여당 의원들은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이 특검 수용 의사를 내비칠 경우 내용과 규모 등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혀온 야당은 특검 내용과 규모 등에서 여당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반응이 없어도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기존보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선 개입 의혹 △양평 고속도로 개입 의혹 △명태균 관련 불법 여론조사 의혹 △국가기밀 유출 국정농단 의혹 등이다.

기존 특검법에 담겼던 주가조작·명품백 의혹 등은 기본이고 수사 시 새롭게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수사 범위를 무한정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대체토론에서 "특검법 관련 반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특검법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인데, 여당은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권을 가지는 것은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자신과 배우자를 수사할 검사를 집권당과 대통령이 고르고 임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이자 위법"이라며 "행정부 수반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라며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다.

관건은 여당 내 이탈 표 가능성이다. 야당은 14일 본회의 표결에서 8표 이상의 이탈 표가 나올 경우 200표 이상을 확보하게 되는 걸 기대하는 모습이다.

다만 국민의힘 내 친한(동훈)계도 특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 친한계 의원은 여성경제신문에 "어제 대통령 대국민담화에서 여사 리스크 해소가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인 건 맞아도 특검법은 별개다. 받으면 보수의 배신자로 낙인찍히게 될 거고 최악의 경우 공멸"이라고 말했다.

친한계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야당의 특검 공세는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특검을 막아내는 것이 민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