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려아연 유증 불법행위 살필 것···두산 시가 산정 타당성은 권한 밖"

자본시장 부문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고려아연 유증, 미래에셋증권까지 조사 "두산 합병가 산정 평가 방법 지정 불가"

2024-10-31     허아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두산그룹의 합병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두산그룹의 합병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최근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두산그룹 지배 구조 변경 건에 대해서는 내달 14일까지 검토한다는 것이 골자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에서 자본시장 부문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브리핑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상장법인 중 공개매수, 합병 과정에서 드러나는 형태를 보면 이사회 멤버들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근거를 갖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강한 의심이 제기된다"며 "이런 문제는 자본시장의 핵심 화두인 밸류업, 지배구조 개선 등의 이슈와 맞닿아 있다"고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함 부원장은 고려아연의 2조5000억원 유상증자와 관련해 "증자의 목적 배경, 회사와 기존 주주에 미치는 영향, 근본 증자가 공개 매수 시 밝힌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 시장과 투자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고 했다.

또한 유증을 주관한 미래에셋증권이 공개매수와 유증을 함께 진행했는지도 확인할 전망이다. 함 부원장은 "유상증자 정보 공개 전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증권신고서 사실 기재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함 부원장은 두산로보틱스가 전날 공시한 정정신고서에 대해 다음 달 14일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가 산정 방식의 타당성 판단은 금융당국 권한 밖이라고도 명시했다.

함 부원장은 "두산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합병가액 산정 문제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금융 당국이 특정한 합병가 산정 평가 방법을 따르도록 지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두산로보틱스는 전일 두산에너빌리티와의 분할 합병 관련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을 합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소액주주의 반발과 금감원의 두 차례 신고서 정정 요구에 보류한 상태다.

이날 함 부원장은 신한투자증권의 1300억원 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서 직원 개인뿐 아니라 조직 내부통제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했다고 했다. 그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고 이것이 입증된다면 그렇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