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쪽방 주민 겨울 한파 대비, 복지부 보호 대책 점검
동절기 집중 보호 대책 시행 시설 안전 점검 및 자원 확보 위기 노숙인 조기 발견·대응
정부가 다가오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보호에 나선다.
30일 보건복지부는 복지부·지방자치단체 합동 안전관리 회의를 개최하며 동절기 노숙인과 쪽방 주민 보호 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월부터 이상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강력한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전 준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25일 '2024~2025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을 수립했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집중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동절기 노숙인 보호 대책의 주요 내용은 위기 노숙인의 조기 발견 및 대응, 응급 잠자리와 무료 급식 등 복지 자원의 사전 확보·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신속한 위기 대응 체계 구축과 시설 안전 점검도 포함해 한파에 취약한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위한 보호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상원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각 지자체가 주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응급 잠자리 제공 등 예방 조치를 미리 마련해 둘 것"을 요청하며 "한파로부터 노숙인과 쪽방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노숙인과 쪽방 주민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독감 유행에 대비해 23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내달 8일까지 주요 노숙인 시설과 쪽방 상담소에서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2011년부터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최선관 사회복지사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11월부터 현장 봉사 활동을 통해 노숙인들이 한파로부터 안전하도록 동사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장에서는 쉼터 제공뿐 아니라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이 삶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와 생활 개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