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0~65세 노인 대상 일자리 지원···제정안 의결

노인 일자리 지원 체계 전면 강화 60~65세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 사업 유형별 기준과 절차 마련

2024-10-30     김성하 인턴기자
내달 1일부터 보건복지부가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법제화한다. /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보건복지부가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법제화한다.

29일 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건강과 근로 능력을 갖춘 노인이다. 노인역량활용 사업, 공동체 사업단 등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부터 참여할 수 있다.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은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복지부 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지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니어클럽 등 지역 전담 기관을 설치·운영하며 지역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때의 절차를 마련했다.

시행령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유형별 지원 기준과 절차도 포함한다. 지원 대상자는 근로 능력과 취업 의지 등을 바탕으로 선정되며 신청자는 희망 근무 지역, 직종, 근무 형태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은 노인의 역량을 활용하고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서는 복지부령에 따라 작성하여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12월 예정된 2025년도 참여자 선발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