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1년 이내 MZ사장님, 내일부터 연 3%대 '햇살론 유스' 가능
초기 창업자 부담 완화 1인당 최대 1200만원 3.6~4.5% 금리로 공급
내일부터 창업 1년 이내 저소득 청년사업자도 '햇살론 유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을 이처럼 확대한다고 밝혔다.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저소득 청년 사업자 지원 기준은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창업(개업) 1년 이내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19∼34세 청년 사업자다.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원, 물품구매·임차료 등 특정용도 자금의 경우 1회 최대 900만원 한도로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금리는 보증료 포함 3.6~4.5%다.
햇살론 유스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앱을 이용하거나 사전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저소득 청년들의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현재도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에게는 보증료 인하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p를 지원해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과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을 청년 창업자까지 확대 실시한다"며 "기존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청년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 사업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사업자들에게도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