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요양보호사 인건비 지원 폐지 내년 1분기 시행 후 재논의한다

복지부 내년 1월 전면 폐지서 양보 대신 요양시설 수가 7.37% 인상 재가 서비스 한도 및 이용일 확대

2024-10-29     김현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 도입을 추진 중인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인건비 지원 중단안에 대해 '3개월 유예' 방침을 밝히면서 장기요양 업계는 한숨 돌린 모양새다. /연합뉴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부터 전면 폐지하려던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인건비 지원제도를 1분기 시행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지원을 중단한 뒤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지켜보고 지원을 계속 중단할지 재개할지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것이다.

요양보호사 인건비 지원제도 전면 폐지에 강력 반발해온 장기요양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린 분위기지만 정부가 폐지 방침을 철회할지는 미지수여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9일 여성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날 복지부는 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앞서 열린 장기요양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는 지난 2011년 도입된 인력 추가 배치 가산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겠다는 복지부의 방침이 논란이 됐다. 장기요양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산제도가 폐지되면) 갑작스럽게 어르신이 입원하거나 퇴소, 혹은 사망하게 되면 수입이 줄어들어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 결국 인건비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직원들을 강제로 퇴사시켜야 하는 고용 불안정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러자 복지부가 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인력 추가 배치 가산제도를 '3개월 간 폐지해보고 추후 재논의 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 권 회장은 “복지부 차관이 3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이 발생하면 수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력 추가 배치 가산제도는 장기요양기관이 더 많은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도록 운영비를 지원해온 제도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기관들은 배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입소 어르신을 내보내거나 자체 부담으로 요양보호사를 고용해야 한다.

권 회장은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2025년부터 인력 부족과 재정난으로 인해 많은 장기요양기관이 어르신들을 안정적으로 돌보지 못하고 퇴소를 반복할 위험이 크다"며 "법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인력 충원 대책과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와 동일한 0.9182%로 동결됐다. 이는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반면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된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이 기존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되면서 수가가 7.37%로 가장 크게 올랐다. 다만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해 2년간 유예하고 이중 수가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배치 기준을 유지하는 기관은 2.12% 인상된 수가를 적용받는다.

또한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가 확대된다. 1·2등급 수급자의 한도액은 각각 23만6500원, 21만3800원으로 인상되며, 단기보호 이용일수는 10일에서 11일로, 종일방문요양 횟수는 20회에서 22회로 늘어난다. 이 외에도 통합재가서비스와 재택의료센터 등 시범사업을 확대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