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고령자 사각지대 없앤다···민간 임대주택 '실버스테이' 공급
30일부터 민간 임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12월 중 실버 스테이 시범 사업 공모 추진
정부가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임대주택 ‘실버 스테이’를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시설을 공급할 방침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실버 스테이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실버 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20년 이상 거주하면서 응급 안전, 식사, 생활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다.
정부에 따르면 실버 스테이는 공공이 운영하던 기존 고령자 복지주택과 달리 유주택자도 입주가 가능하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지만 잔여 세대에 한해 유주택자의 입주가 허용된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과 실버 스테이를 혼합한 단지를 조성한 뒤 실버 스테이 입주자의 자녀 등(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같은 단지에서 다른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중산층 고령자를 겨냥한 시설인 만큼 기존에 공공이 운영하던 시니어주택보다는 임대료가 비싸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00가구 이상 민간 임대주택은 주거비물가지수 변동률 이상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하지만 실버 스테이는 20년 이상 장기 임대를 해야 하는 시설인 만큼 이 제한을 풀어주기로 했다. 초기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 레지던스 시세의 95%로 산정하고 5% 증액 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 지원 서비스 이용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정부는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을 개정한 뒤 올해 12월 중 시범 사업자를 공모한다는 계획이다. 시범 사업자에게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와 같은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등 금융지원도 공공지원 민간 임대 수준으로 제공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 후 연내 시범 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실버 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 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