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 포함 상법 개정 반대 입장 표명

韓 "기업 발전에 훼방 안 놓는 정치 할 것" 김상훈 "주주별 이해관계 달라, 논리 모순"

2024-10-23     허아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상법 개정에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 대표는 "상법 개정에 신중해 달라"는 건의에 "기업 발전에 훼방 놓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정치가 기업의 발전과 혁신을 훼방 놓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저희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표는 "대한민국은 무수한 성장의 기회가 남아있고 그 기회가 바로 지금 와 있다고 생각한다"며 "AI(인공지능) 혁명을 통해, 거기에 동참해 우상향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 과실로 격차 해소를 그리고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부가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국민이 용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동석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도 "기관, 외국인, 사모펀드,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에게 어떻게 다 충실할 수 있겠느냐"며 "(개정안의) 논리적 모순을 극복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손경식 경총 회장은 '22대 국회 주요 현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사항'을 전달했고 한 대표는 이에 대해 "잘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상법 382조 3항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령에 관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넓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친기업 기조를 보여왔던 정부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투자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 구조 개선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에 이어 상법 개정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이사 충실 의무의 대상 확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며 상법 개정에 힘을 실어줬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은 주가가 떨어질 것을 대비해 장기적이고 큰 규모의 투자를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주가가 내려가 투자자가 손실을 볼 경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져버린 것이라는 법률적 해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소모적인 소송이 남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