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5만명이 27세에도 소득 없어 국민연금 못낸다

해당 연령 5명 중 1명 꼴

2024-10-22     서은정 인턴기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들이 15만명에 달한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들이 3년 연속 15만명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입 연령이 됐는데도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는 이들이 늘고 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27세 지역 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한 청년은 15만267명에 달한다.

27세 청년 중 납부 예외자는 2018년 말 16만871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14만명대로 감소했지만 2021년부터 3년 연속 15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 납부 예외자는 13만2342명으로 작년 대비 88.1% 수준이다.

납부 예외는 사업 중단·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인정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27세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으로 관련 안내가 나가는데 소득이 없는 청년들은 납부 예외자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노령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최소 10년의 가입 기간이 필요하다. 납부 예외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 가입 유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2199만7000명 중 납부 예외자는 306만4000명으로 전체의 13.9%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