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받는 연금 개혁 정부안···공론화위 안 대비 순 혜택 최대 62% 감소

젊을수록 손해···감소율 어릴수록 커져 시민 60%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선호

2024-10-18     김민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9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 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지난 국회에서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제안한 안보다 순 혜택(살면서 받는 급여 총액에서 총납부액을 뺀 수치)이 62%가량 적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두 안 사이 순 혜택의 차이는 젊을수록 컸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함께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안의 순 혜택은 공론화위 다수 안보다 최대 61.8%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생은 공론화위의 안으로 순 혜택 3억7305만원을 받을 수 있는 데 비해 정부안의 경우 1억4280만원을 받아 순 혜택이 2억3125만원(61.8%) 감소한다는 것이다. 

순 혜택의 감소는 젊은 층으로 갈수록 두드러졌다. 1975년생은 공론화위 안대로라면 2억4233만원의 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정부안의 경우 1억392만원을 받아 46%가 감소했다. 1985년생은 3억429만원에서 1억3265만원으로 56.4%가 감소했으며 2000년생의 경우 4억1690만원에서 1억6217만 원으로 61.1%가 줄어들었다.

총보험료 대비 총급여의 비율인 '수익비'도 75년생의 경우 공론화위 다수 안에서 2.60배였던 것이 정부안에서 1.85배로 줄었다. 마찬가지로 85년생은 2.37배에서 1.60배로, 95년생은 2.20배에서 1.46배로, 2000년생은 2.16배에서 1.46배로 낮아졌다.

앞서 지난 4월 21대 국회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토론회를 거친 뒤 시민 대표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 대상이었다. 그 결과 시민 대표단의 10명 중 6명가량은 '더 내고 더 받는' 후자를 선호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이 무산된 뒤 정부는 지난달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에 재정이 악화하면 급여 인상률을 줄이는 자동조정 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한 상태다. 의원실과 연금 행동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30년인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기대 여명을 반영해 양측 안의 생애 총보험료·총급여·순 혜택·수익비를 나이대별로 비교했다. 정부안의 자동조정 장치는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2036년도에 작동한다고 가정했다.

추계를 진행한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은 재정 안정에만 방점을 뒀기 때문에 연금액이 삭감되는 문제가 있다"며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조정 장치는 철회해야 마땅하며 소득 보장강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가입 기간 확대를 위해 돌봄 크레딧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