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 고교 무상교육 임의 삭감 안 해"···진성준·김영배 고발

주진우 "해당 문제 국회 소관" 반박

2024-10-16     김민 기자
지난 4월 12일 오전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부산 선대위 해단식에서 주진우 해운대갑 당선인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진성준·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99% 삭감했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며 두 사람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16일 오후 2시 국민의힘이 서울경찰청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두 사람은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한시법인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일몰 시한이 경과됐기에 증가했던 예산이 자연히 원래의 규모로 돌아온 것이지 정부가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문제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의 소관"이라고 주장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이) 명백하게 정부가 삭감하는 걸로 오인하도록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특례법) 일몰 시한에 의해 2024년이 지나면 없어지게 돼 있다. 그 이후에 연장할지 말지 협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4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난해 정산분인 52억6700만원만 편성했다. 액수만 보면 전년 대비 99.4% 감액됐고 야당에선 정부가 사실상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여당은 무상교육을 중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 관련 법적 근거의 효력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관련 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윤 정부,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 플래카드를 자신의 지역구(서울 성북갑)에 붙였다. 진 정책위 의장도 지난 8일 당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부자들의 세금 깎아주느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냐"며 "정부는 법 일몰 시한을 빌미로 사실상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