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김어준 TBS 출연료로 시민 혈세 24억원 빼가"

시민 세금으로 편파 방송 상한액 초과 가능성 주장

2024-10-15     천보영 인턴기자
김어준 씨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에서 최소 24억원 이상의 출연료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유튜버이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6년간 진행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최소 24억원 이상의 출연료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온갖 편파방송과 정치적 오인 방송을 쏟아내고선 거액의 서울 시민의 세금을 꿀꺽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을 바탕으로 자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최 의원은 김 씨가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출연료를 챙겼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2016년 9월 26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뉴스공장'을 진행했다. 그는 총 1640회의 평일 방송을 했다. 그 기간에 김 씨는 출연료로 최소 24억 5110만원을 받았다. 이는 TBS의 제작비 지급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2016년~2020년 회당 110만원 △2020년 4월 이후 회당 2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TBS는 2014년 3월에 개정된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9월 26일부터 2020년 4월 1일까지는 '라디오방송 사업 제작비 등급별 상한액' 60만원과 '방송채널 사용 사업 제작비 등급별 상한액' 50만원을 합친 110만원을 김어준 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추정됐다.

TBS는 2020년 4월엔 인지도와 지명도가 높으면 대표이사 결정에 따라 지급 상한액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했다. 이에 최 의원은 "실제 김씨가 받은 출연료는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정된 '제작비 지급규정'에 따라 김어준 씨는 같은 해 4월 2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오디오콘텐츠 방송사업 제작비 등급별 상한액 100만원 △영상 콘텐츠 제작 제작비 등급별 상한액 100만원을 합친 200만원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 의원은 TBS의 편파성과 김어준 씨의 방송 내용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TBS에 대해 총 30건의 법정 제재를 내렸다. 이 중 23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관련된 것이다"며 "김어준은 온갖 편파방송과 정치적 오인 방송을 쏟아내고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배를 불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