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취소소송 12월 첫 재판
국토부, '검단 사고' 관련 8개월 영업정지 GS건설 측 집행정지 신청, 지난 3월 인용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 12월 12일로 지정
GS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본안 소송이 오는 12월 시작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첫 변론기일을 오는 12월 12일로 지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 발생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등 5개 사에 대해 8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주차장의 기둥은 철근이 적정량보다 절반 이상 빠지면서 하중을 견디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사실상 최고 징계 수위인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하면서 당시 업계에서는 부실시공 관련 정부가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GS건설은 정부 제재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그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결정이다.
법원은 지난 3월 GS건설 측 집행정지를 인용하며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은 본안 사건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오는 날부터 30일까지 국토부의 GS건설 영업정지 처분은 정지됐다.
한편 GS건설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 2월 인용 결정을 받은 상태다.
서울시는 GS건설과 동부건설이 콘크리트 품질시험·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판단하고, 국토부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