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추심 금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점검반 가동
금융위-유관기관 추진계획 점검회의 "채무자 재기·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선다. 법령의 구체적 적용상황과 채무조정기준과 같은 금융회사 내부기준 운영현황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방침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문제 해결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지난 2023년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사의 사적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면 채무자가 재기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며 "연체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차원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기준 정립 및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새로운 제도가 금융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및 추심유예제도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이 많은 만큼 홍보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채무자가 없도록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