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역 불법 주차 매년 40여만건···지난해 과태료 500억 육박

과태료 부과 건수 매년 늘어나 한 사람이 상습적 위반하기도

2024-10-08     김정수 기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적발 사례가 매년 40만건을 웃도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다. /김정수 기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적발 사례가 매년 40만건을 웃도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다.

8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44만6933건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부과한 과태료는 499억3300만원에 이르렀다.

현행법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조하는 부당 사용 행위 등이 적발되면 행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난 2021년 37만350건, 2022년 40만8923건, 2023년 44만6933건 등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8월 말까지 이미 31만1083건에 달했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총 45만건을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대구에선 한 사람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134회나 불법으로 이용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위반자는 누적 과태료로 1530만원을 부과받았다.

경기도에선 같은 기간 장애인 주차구역을 234회 불법 이용한 사람이 적발돼 2683만4480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한 의원은 "불법 주차로 인해 장애인들이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