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노동자의 처절한 외침···"0시간 계약, 혐오 시달려"
대학 내 비정규 노동자 고용불안 "차별·혐오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학 내 강사 및 노동자들의 차별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초단기 근로자의 법적 정의와 처우, 대학 강사들의 0시간 계약 문제, 퇴직금 지급 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학 내 노동 차별 개선의 법적·제도적 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대학 내 비정규직 강사, 초단시간 노동자, 대학원생,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 혐오와 차별을 심화시키는 대학 커뮤니티 등 대학 내 차별과 고용 불안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후원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비정규교수노조),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이용우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발표자와 토론자 포함 총 22여 명이 참석했다. 배성인 성공회대 교수, 윤지영 노동자권리연구소 변호사, 정두호 대학원생노동조합(대학원생노조) 지부장, 최보근 성공회대 인권위원장, 황진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직차장이 발표자로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박중렬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강의 업무 관련 판결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우 민주당 인천 서구(을) 의원은 "대학 강사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적 변화가 필요하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1부의 첫 발표를 맡은 배성인 성공회대 교수는 '대학강사의 노동실태와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연설했다. "대학 강사들은 매 학기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으며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강사들이 겪는 고용 불안 문제를 설명했다. 배 교수는 "강사법이 시행된 후에도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육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만 강사들의 노동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윤지영 노동자권리연구소 변호사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태와 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주로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된다. 사회보험 혜택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며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현행법이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부에선 정두호 대학원생노조 지부장이 '대학원생들의 차별 실태와 해결 방안'을 중점으로 설명했다. 정 지부장은 "대학원생들은 강의 보조와 연구 조교로 일하면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원생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원생들의 노동자성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공식적인 근로 계약을 통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대학원생들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서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며 고통받는다.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보근 성공회대 인권위원장은 '차별과 혐오를 심화시키는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 연설했다. 최 위원장은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혐오 표현과 차별적 발언이 대학 내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청소·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 표현이 심각하다. 이러한 차별이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와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황진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직부장은 '대학 청소·경비·시설·주차관리 직종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대학 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간접 고용된다.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교해 불공평한 차별을 받고 있다. 원청사인 대학과의 직접 교섭권 보장을 통해 이러한 차별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윤현식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회원, 정보라 비정규교수노조 조합원, 이준영 대학원생노조 수석부지부장, 김한울 서강대 인권실천모임 '노고지리' 인권운동가, 이류한승 공공운수노동조합 조직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에선 대학 강사와 청소·경비 노동자의 고용 문제,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 배제, 혐오 표현 규제 교육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강사 노동의 사용자성 문제와 초단기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 미비가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플랫폼 노동의 비인간화와 고용 승계 문제에 대한 법적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