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깃집 철폐에 보신탕업계 울상···1마리당 정부 보상안 줄다리기

농식품부 2027년 개 식용 종식 계획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 지원 육견협회 "껌값 수준 강제 폐업 거부"

2024-09-26     이상무 기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8월 7일 서울의 한 보신탕 집앞에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폐업하는 식용개를 키우는 사육농가에 1마리당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한다. 반면 육견협회 등 개 식용 단체 등은 1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보고 있어 보상 금액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7년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해결책을 감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년 유예기간이 도래하는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지난 5월 운영 현황 등을 신고했다. 신고 현황에 따르면 개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 개 식용 관련 업소는 총 5898곳에 달한다. 사육 규모는 약 46만6000마리로 파악됐다.

정부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규모를 줄이기 위해 농장주에게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할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다.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로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단 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 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한다. 정부가 규정한 적정 사육 마릿수는 1㎡당 1.2마리 수준이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음식점에는 점포 철거비(2024년 최대 250만원, 2025년 이후 최대 400만원)와 재취업 성공 수당(2025년 최대 190만원) 등을 지원한다. 개고기에서 흑염소 등으로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을 지원(최대 250만원)할 계획이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인 2021년 경기도 성남의 시장 건강원에서 흑염소 고기와 개고기를 판매하고 있다. /이상무 기자

정부는 사육 규모의 선제적 감축을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리한다. 오는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개 식용 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행정에 임하겠다"며 "기한 내 완전한 종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대화를 계속한다는 입장이지만 개 식용 업계는 강제 폐업 전면 거부 등 전면전을 예고했다. 대한육견협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보상과 합당한 지원 대책은커녕 껌값 수준의 강제 폐업을 전면 거부한다"면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협회는 "연간 마리당 31만830원 이상을 내고 있는 사업을 폐업시키려면 20년 사업의 25% 수준인 최소 5년분을 보장하라"면서 "종식 추진에 턱없이 부족한 3년 유예기한 등의 내용을 개정하는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 식용 종식법을 주도한 여야 의원들은 25일 세계애견연맹(WDA)이 주는 상을 받았다. WDA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시상식을 열고 한정애·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에게 ‘골든 도그 어워즈’를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