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빛재단 설립 허가에···효성家 갈등 봉합 여부 주목

조현문 전 부사장 재산 환원 법인 부친 유언 따라 화해 시도될 기대

2024-09-23     이상무 기자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7월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스파크플러스에서 열리는 유산 상속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단빛재단 설립을 허가함에 따라 효성 '형제의 난'이 매듭을 지을지 이목이 쏠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외교부는 외교부·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을 허가했다. 대표자는 신희영 서울대 명예교수이며 소재지는 종로구 인의동이다. 신 교수는 그간 어린이 환자 치료와 혈액 사업 개선 활동을 했다.

외교부는 단빛재단 설립 목적에 대해 "외교 역량 강화와 국가 안보,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교 관련 학술, 정책 개발, 연구 및 인력 양성 활동 등을 지원하고, 해외 인도주의적 지원과 국제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민간 외교 역량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국내외 소외계층에 대한 구호, 생활, 의료, 문화, 교육 등을 지원하며 국가·사회의 화합 및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단빛재단은 '아침 해의 빛'이라는 뜻으로 효성그룹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부친인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전액 환원하겠다며 설립하기로 한 비영리법인이다.

이번 단빛재단 설립이 화해의 신호탄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지난 7월 조 전 부사장의 발언 때문이다. 당시 그는 “상속 재산을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여기에 출연할 것이며 공익재단 설립에 다른 공동상속인도 협조해주리라 믿는다”며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형제간 갈등을 종결하고 화해를 이루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조현문 전 부사장이 지난 2014년 효성그룹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을 고소·고발하면서 형제의 난이 시작됐다. 지난 3월 사망한 조 명예회장은 유언장을 통해 형제간 우애를 지켜달라며 조 전 부사장에게도 재산 상속을 결정했다.

효성티앤씨·효성화학·효성중공업은 지난달 30일 조 명예회장의 지분 중 △효성티앤씨 14만5719주 △효성화학 4만7851주 △효성중공업 13만9868주를 조 전 부사장에게 이전했다고 공시했다.

조 전 부사장은 재단 설립 의사를 밝혔고 공동상속인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상속세 감면이 없어도 재단은 계획대로 설립하겠다고 했다. 이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조현상 HS효성그룹 부회장은 공익재단 설립에 최종 동의했다.

이번 재단설립 및 상속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효성가 형제간 갈등이 봉합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를 두고 부친의 유언에 따라 형제간 화해 시도가 시작됐다는 관측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조현준 회장은 2017년 조현문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며 맞고소했고 이들의 법적 다툼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관련 재판 10차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이 강요 미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도자료 배포 강요를 했다는 증언이 나온 상태다. 다음 공판은 내달 3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