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또 어떻게 바뀔까" 제각각 가계대출 규제, 불편 겪는 실수요자
실수요자 입증 까다로워 예외조항 추가 가능성도
은행권이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해 대출 제한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실수요자 인정 조건 및 예외 규제가 제각각이라 소비자 불편이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시중은행(신한‧우리·KB국민)은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건에 실수요자 예외 조항을 내놨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이혼 등으로 이사하는 경우 실수요자로 보고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리은행은 결혼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임차할 때 대출 신청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 받은 경우 주담대‧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국민은행은 서울·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처분조건부‧결혼예정자‧상속 등에 한해 신규 구입 목적 주담대 예외를 허용한다.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빌리는 경우 연간 1억원 한도를 넘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이같이 은행마다 실수요자의 정의 및 대출 조건이 다른데다 입증 서류 또한 제각각이라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의료 기록이나 소장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고도 요건에 맞지 않을까봐 불안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적용 가능성이 낮은 예외조건이 문제라는 지적도 았다. 주담대 실행 당일에 집을 팔고 새집을 사는 경우에만 실수요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실수요자들은 당장 예외조건에 해당해도 대출 실행 당일엔 기준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여성 A씨는 여성경제신문에 “내년 초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날마다 대출 정책이 오락가락해 잔금일까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을 것 같다”며“신혼집 가전‧가구 구입 예산을 잔금에 맞춰 짜놨는데 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일각에선 앞으로 예외조항이 추가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가계대출은 조이되 실수요자는 알아서 보호하라는 금융당국 메시지에 맞추려다보니 예외 조항이 나온 것이고 추가 변동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한다”며“실수요자 심사 전담팀 운영 등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오락가락한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 불편을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금감원장이 다시 실수요자들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라는 주문을 했다고 하지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