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두렵게 하는 명절 '개인사 질문'···"일 안 한다고 포기한 건 아니에요"

통계청 고용동향 인구 분석 '대졸 백수 400만명'의 함정 재학·수강도 비경제활동에

2024-09-17     이상무 기자
서울 시내 한 취업 준비 학원에서 취업 준비생이 자율 학습하는 모습 /연합뉴스

"취업은 했니?" "직장 잘 다니니?" "결혼 언제 하니?"

#추석 연휴는 기다리는 이들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 조사에 따르면 '개선해야 할 명절 문화' 중 1위는 친척들의 지나친 간섭과 개인적인 질문이 사라지는 것(24.6%)으로 나타났다.

#고용 통계 보도를 접하면 청년층 상당수가 취업을 못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일·구직 포기한 대졸 백수 400만명 시대' 등 제목을 보면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하지 않는 이가 부산광역시 인구(327만명)보다도 훨씬 많은 셈이다. 매번 '역대 최대'가 강조되는 소식에 불안감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월평균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는 405만8000명에 이른다. 1999년 집계 이후로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해당 통계는 국내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결과다. 65세 이상 대학 졸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된 수치다.

13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 통계엔 이와 같은 착시 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에 투입 가능한 만 15세 이상 인구는 4557만 6000명이다. 통계청은 이를 경제활동인구(2936만 5000명)와 비경제활동인구(1621만 1000명)으로 나눈다.

경제활동인구는 또 취업자(2880만 1000명)와 실업자(56만 4000명)로 나뉜다. 취업자는 조사를 진행한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뜻한다. 통계청은 매월 15일이 포함된 주의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일을 대상으로 표본 가구를 방문해 통계 조사를 실시하는데 그 기간 근로 형태에 제한 없이 돈을 벌 목적으로 1시간 이상만 일했다면 취업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실업자는 조사 대상 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취급한다. ILO(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따라 △지난 1주 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 △일이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고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수행한 사람을 뜻한다. 즉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아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일 뿐 언제든 일자리가 생기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다.

통계청에 따르면 원서제출, 면접 등의 실제 구직활동 없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아르바이트하는 사람, 은퇴 후 쉬고 있는 사람 등은 주관적으로 자신을 실업자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들은 국제기준에 따른 실업자 요건 세 가지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제외한 비경제활동인구(비경활)는 '일을 할 능력이 없거나 할 능력이 있음에도 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뜻한다. 그러나 이들을 모두 '백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전통적인 의미의 '돈 한 푼 없이 빈둥거리며 놀고먹는 건달'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8월 고용동향에 나온 비경제활동인구 분류 /통계청

비경활에 속하게 되는 조건은 다양하다. △육아 △가사 △재학·수강 등 △연로 △심신장애 △기타로 나뉜다. 포기가 아닌 자발적 선택이 상당수다. 기타 항목 중에서 특별히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를 말한다. 지난달 기준 이에 해당하는 청년은 46만명이다.

통계청에서 정의하는 청년층도 사회적 통념과 괴리가 있다. 국내 법률상 청년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통계청은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의무교육이 끝나는 시점인 만 15세부터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업에 전념하는 상당수의 고등학생, 대학생이 포함된다. 다만 현역군인이나 형이 확정된 수감자 등은 제외된다.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은 취업자로 분류된다. 현실에선 알바와 구직활동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들은 일단 취업자에 해당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ILO에서는 이러한 복수의 활동상태를 가지게 되는 사람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반드시 하나의 활동상태에만 배타적으로 귀속되도록 우선성 규칙(Priority rule)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노동력 조사에서 경제활동 상태가 취업인 사람을 먼저 파악하고, 나머지 사람 중에서 실업자를 파악한 뒤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을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