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직 상실··'해직 교사 부당 특채' 대법원서 유죄 확정

1심·2심 판결 유지···징역 1.5년·집유 2년 설세훈 부교육감 권대···10·16 보궐선거

2024-08-29     허아은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1심과 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교육감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됐다.

조 교육감은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예상 외의 승리를 거두며 진보 교육계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그는 2018년과 2022년에도 연이어 재선에 성공하며 서울시교육감으로서 3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등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수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채용 절차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1심과 2심은 모두 이 절차를 불법으로 판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에서 자율형사립고 폐지와 혁신학교 확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재선에 성공한 후에도 공교육 강화를 목표로 삼았지만 2022년부터는 보수 정부와의 갈등과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등으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정책 효과성 문제와 학력 수준 저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의 사퇴로 서울시교육청은 설세훈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며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로 교육청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