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각, ISA 한도 '최대 3억' 법안 발의···금투세 추진 시그널

이강일 의원 대표로 발의 납입 한도 1억원→3억원 발생 수익은 전액 비과세 "금투세 국민 우려 불식"

2024-08-28     허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강일 의원 대표로 발의한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강일 의원 대표로 발의한다. 법안은 ISA 계좌 납입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확대하고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을 걷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가 고액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강일 의원은 전일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금융 투자 수익 비과세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ISA 납입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가 일반 개인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이 발의하는 속칭 'K-ISA법(한국형 ISA법)'은 ISA 계좌 납입 한도를 현행 '최장 5년 누적 1억원(연 2000만원 상한)'에서 '최대 3억원(첫해 한정 2억2000만원 상한)'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당 법안은 ISA 대해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기준200만원, 서민형 기준 400만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을 징수한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금투세는 고액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라는 점이 더 선명해질 것"이라며 "금투세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내년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합치된 의견이 나오고 있지 않은 만큼 해당 법안의 입법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