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만명 울상인데···여야 신경전에 특별법 처리 공전

'선 구제·후 회수' 방식 이견 피해자 74%가 2030 세대

2024-07-19     이상무 기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상정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소위원장(가운데)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으나, 여야는 입장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8건을 일괄 상정해 심사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선 구제·후 회수’ 방식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허종식·염태영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이같은 내용의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시행이 무산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공기관이 전세피해 주택을 낙찰한 이후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을 지급하고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안에 막대한 비용 부담과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결국 여야는 절충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다음 주 중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명 가까이 나온 상태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총 1만9621건이 의결됐다. 이 중 97.29%(1만9089건)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다.

전세사기 피해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시도별로 △서울 5109명(26.0%) △경기 4153명(21.2%) △인천 2650명(13.5%) △대전 2587명(13.2%) △부산 2143명 (10.9%) 순이었다. 피해자 연령은 73.64%가 40세 미만 청년층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대항력 확보 여부 △보증금 3억원 이하 △경·공매 개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보증금 미반환의 고의 여부 증명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부만 충족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