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비 2배라는데"···산사태 복구 안 돼 주민들 '좌불안석'

올 장마철 평년 2배 많은 비 예상 사유지 재난 복구 예산 확보 안 돼 사전 진단 후 응급 복구라도 해야

2024-07-12     김정수 기자
재난 지역 복구가 지연돼 주민들이 장마철을 맞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22년 내린 폭우로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 내 도로가 심하게 파손된 모습 /연합뉴스

재난 지역 복구가 지연돼 주민들이 장마철을 맞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마다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피해 지역이 늘고 있다. 하지만 올여름엔 평년보다 2배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년도 재난 지역 복구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산사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사태 피해 면적은 △2021년 26.8㏊ △2022년 327.3㏊ △2023년 458.83㏊로 매년 증가세다. 복구비는 △2021년 149억9900만원 △2022년 821억1000만원 △2023년 1428억2200만원으로 2021년에 비해 약 9.5배 급증했다.

올해에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기상청이 발표한 전국 권역별 강수 통계 현황에 따르면 중부(88㎜), 강원(85.5㎜), 대전·충남(85.8㎜), 충북(88.6㎜) 등 평년 강수량이 85㎜ 내외였던 지역에 올해 1.5배가 넘는 130㎜ 이상의 비가 쏟아졌다.

지난 2022년 서울 동작구 경문고등학교 측면이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무너져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지난 연도에 발생한 재난 지역은 복구 속도가 느려 다시 장마철이 시작됐는데도 대비가 안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사태로 피해 본 일부 지역은 공사가 늦어져 집중호우에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서울시 관악구 소재의 한 고등학교 뒤편 산에서 일어난 산사태 현장은 지난해 여름 당시 1년째 복구가 안 돼 인근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시는 산사태는 재난 기금으로 처리하지만 사유지, 국유지 등은 재난 기준에 맞지 않아 기금 사용을 못 하고 2023년 예산에 반영·처리하면서 확보가 늦어져 공사가 늦었다고 답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전남 여수시 돌산읍 한 요양원 뒷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렸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했던 여수의 한 노인요양시설도 기초공사는 이뤄졌지만 복구 공사는 길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MBC 취재에 따르면 현장 출입을 위한 주차장 철거 공사가 끝나는 이달 중순에서야 복구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MBC에 "국공유 재산이나 시 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힘들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보건복지부에 예산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사태 피해 복구의 경우 산림청에서 별도로 편성된 예산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지자체에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피해 복구) 예산을 내린다"며 "예를 들어 피해 지역이 대전광역시 서구라면 서구 자체 예산으로 50%를 모두 반영할 수도 있고 광역시와 나누어 50%를 만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에서 복구비 50%가 지원되고 지자체에서 나머지 예산 50%를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유림 같은 경우 국가 소유기 때문에 국비 100%로 지원하고 있다. 공유림(지역에서 관리하는 산)과 사유림, 개인산 등의 경우도 복구가 필요하다면 국비 50%‧지방비 50%를 편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산림청에서 별도 예산을 가지고 있어도 지원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 기재부와 협의하는 등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지자체까지 내려가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 것. 관계자는 "보통 여름에 피해가 나면 예산 편성 시기는 3~4분기 말이나 4분기 초다. 해당 시기에 잔여 예산이 없으면 산림청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라며 "올해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최대한 지원한 다음 부족한 금액은 내년도 예산에서 일부 지원하는 식이다. 작년까지 났던 피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지원 완료한 상태다. 현재 (산림청에서) 지원금 교부가 안 돼 복구가 밀린 상황은 없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국비 확보가 어렵다고 말하는 경우는 당초 지자체에 편성된 50% 예산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어 지연되는 경우일 것으로 추측된다"고 덧붙였다.

정종수 숭실대학교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에 "예산이 없으면 피해 복구 진행을 하지 못한다. 장마철이 오기 전에 미리 진단해야 한다. 공사 중인 상태로 놔둔다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항구적 복구가 어렵다면 응급 복구라도 해놓아야 한다"며 "각 지자체에서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전문 인력과 미리 시찰·진단 후 그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재난 피해지 관리 관할이 지자체라면 지자체에서 예산 확보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