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 둔 모친들, 보조금 11억 가로챘다···실형 선고

친인척 10여 명 활동지원사 허위 등록 2014년부터 거짓 보조금 수령 혐의

2024-07-10     김현우 기자
광주지법 /연합뉴스

장애인 자녀를 둔 모친들이 보조금 11억여 원을 가로채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활동 지원 이력을 거짓으로 꾸며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와 B(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해 실형을 유지하고, B씨는 징역 형량 일부를 감형했지만 법정구속했다.

장애인의 어머니인 A씨는 2014년부터 약 10년간 친인척 10여 명을 허위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했다. 이후 이들로부터 활동 지원을 받은 것처럼 꾸며 약 9억 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B씨도 장애인의 어머니인데 A씨의 범행에 가담한 경험을 기회로 자기 주도로 보조금을 가로 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중증장애인인 자녀들을 장기간 보호 및 부양하면서 겪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했지만,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추가공탁금(1200여만원)에도 부정수급액 총액이 9억 원에 달한 점, 공탁금에 비해 변제금이 턱없이 부족한 점, A씨가 범행을 주도한 점을 고려해 1심 형을 유지했다.

B씨에 대해서는 범행 액수가 2억여 원이나 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으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