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법안 1130건···'일하는 국회' 아닌 '싸우는 국회'

법안 발의 수 21대 국회 넘어 실적 입증 위한 건수 늘리기 정쟁 몰두·입법 논란 지속돼

2024-07-01     김민 기자
1일 국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가 개원 한 달 만에 정부안을 제외하고 1130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가 개원 한 달 만에 정부안을 제외하고 1130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기존 최대치인 21대 국회의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끝났으나 그동안 5개 법안이 상임위를 뚫고 국회 내 최종 단계인 본회의에 부의돼 국회 내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30일까지 발의된 법안이 모두 1130건으로 21대(1094건) 대비 3.3% 늘었다. 22대 의원 1명당 한 달 새 평균 약 3.8건의 법안을 발의한 꼴로 20대(1.6건) 대비 2배 이상, 19대(1.2건)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법안 발의 수는 늘어났지만 '일하는 국회'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적 경쟁을 위한 법안 건수 늘리기라는 것이다. 

정규재 시사평론가는 유튜브를 통해 '가짜 법률'의 특징으로 △ 일시적 감정과 유불리를 반영한 법 △ 자연스러운 행동을 제어하려는 행동 규제법 △ 시장을 왜곡시켜 정의를 달성하려는 법체계 △ 시장의 가격 체계에 영향을 주려는 법 △ 정치적 목적으로 시장을 규제하는 법체계 등을 꼽으며 현재 발의되는 법안들을 비판했다.

법안 자체의 통과보다는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4일까지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까지 모두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벌써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국민의힘 또한 법안이 원 구성 이전 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다는 점에서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며 본회의에서마저 강행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맞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과 관련해 협상을 통한 중재안 마련 노력은 일절 배제한 채 여론전에만 골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 쌓기에만 공을 들이고 있어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