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10 비자 유학생 요양보호사로 일하면 E-7 허용··· "문화 차이 극복 숙제"

요양보호사 인력난 외국인 수급으로 해결 "국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부터 고민해야"

2024-06-28     김현우 기자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 요양원에 있는 수급자가 생활하는 생활실 모습. /김현우 기자

유학생 신분의 외국인이 요양보호사로 일하면 '특정 활동' 취업 비자인 E-7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한다. 

28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취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돌봄 인력 공급 부족을 고려해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특정 활동(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기로 했다.

E-7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88개 직종에만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다. 정부는 연 400명의 범위에서 2년간 비자 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시범운영을 진행한다.

올해 7월부터 정부는 졸업생뿐만 아니라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졸업한 유학생이 자격 취득 후 요양시설에 취업하면 E-7 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문취업(H-2)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에도 체류 기간 계속 연장이 가능한 재외동포(F-4)로 자격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장기 요양 업계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대부분의 장기 요양 보험 수급자가 치매 노인인 만큼, 외국인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간 문화 차이 극복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요양원 등 현장에선 외국인 요양보호사 수급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수급자인 입소 노인이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세대인 만큼 문화 차이 극복 문제도 남아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선 국내 요양보호사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먼저라는 제언이 따른다. 김정은 숭실사이버대 요양복지학과 교수는 본지에 "현직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난을 외국인으로 대체 한다는 정책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처"라며 "국내 요양보호사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