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최상목의 버킷리스트···"상법 개정 연계 안하겠다"

벨류업 위한 세법상 인센티브 고려 중 기업 지배구조는 건설적 논의가 먼저

2024-06-27     이상헌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편집인 포럼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7월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법인세·상속세 가운데 상속세 개편이 가장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금융 및 세제 정책을 기업 지배구조 정책과 연관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2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각종 세제 개편안 가운데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이 있다"며 △최대주주 할증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을 소개했다. 야당의 반대와 논란이 많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힘을 들이기보단 여론에 힘 입어 가시권에 있는 정책부터 다루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선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해서 사실상 많이 부담이 완화됐다"면서도 "전체적인 체계나 이런 부분은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도 "과거부터 우리 법인세가 글로벌 경쟁에 비해 높은지 논란이 있었다"며 감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란 당면 과제와 맞물려 있다. 최 부총리는 "세법상 인센티브를 생각 중"이라며 "주주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행위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문제"라고 언급했다.

다만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382조의 3)에 '주주를 위하여'란 문구를 삽입하고 상속세율 인하 등을 맞교환하는 방식의 이른바 거버넌스 대타협론과는 선을 그으며 전일 관련 세미나를 주관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보폭을 맞췄다. 최 부총리는 "상법 개정 담당 부서는 법무부"라면서 "건설적인 논의를 하면 지배구조 개선으로 합의가 모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