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호봉제 도입해야"···한노중, 장기요양 정책 제안서 전달
"종사자 처우개선 등 실질적 제도개선 이뤄져야”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 호봉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25일 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노중)에 따르면 권태엽 한노중 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제안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본인부담금 체계 개편을 비롯해 종사자 처우개선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 개선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구인난 해소를 위한 시범 사업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의 효율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 차원의 인력배치 기준 개선 △기능 보강비 현실화 △지정 갱신제 폐지 등이다.
특히 권태엽 회장은 요양보호사 등 장기 요양기관 근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호봉제 도입을 요구했다. 권 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종사자 호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실현되면 젊은 인력 유입을 촉진해 장기요양계의 고질적 인력난을 일거(一擧)에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대상군(群)을 4종에서 3종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경감 비율을 25%로 줄여 단일화하고, 차상위계층 국민까지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한 치과위생사 및 사회복지사 배치 기준 보완 장기 요양기관 인력배치 기준에는 '치아·구강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할 치과위생사가 빠져 있는데, 어르신의 치아·구강 관리 강화를 위한 보완책도 복지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구성원(이주여성) 등 유휴 인력을 활용한 구인난 해소 시범 사업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240시간의 실습 교육만으로 선발한 인력에 요양보조사 자격을 부여해 요양보호사를 지원하는 인력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이다.
권태엽 회장은 "시행 16년 차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여전히 고질적인 구인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열악한 종사자 처우와 제도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커 ‘효자 제도’로서의 당초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복지부가 더욱 귀 기울여 초고령사회의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장기 요양제도로 거듭나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