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도 하는데 왜 우리만" 반박 나선 쿠팡···공정위 제재는 지속

쿠팡, 코스트코·이마트 PB 예시 들며 역차별 지적 공정위, 쿠팡 멤버십 눈속임·판촉비 전가 등 조사 중

2024-06-17     류빈 기자
쿠팡 물류센터 모습 /연합뉴스

쿠팡이 '자체브랜드(PB) 부당 우대'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400억원과 법인 고발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받은 가운데,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역차별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그럼에도 PB 문제 외에 멤버십 눈속임, 판촉비 전가 등에 대한 의혹이 산재해 있어 공정위의 쿠팡에 대한 '제재 리스크'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17일 쿠팡은 “고물가 시대에 PB상품(자체상표 상품)은 유통업체의 중요한 차별화 전략이며, 모든 유통업체는 각자의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 진열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의 입장은 오프라인 유통업체도 PB상품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진열해 놓는데 이커머스 업체만 제재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쿠팡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우리나라 모든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더 가성비 높은 PB상품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이는 고물가 시대 유통업체의 가장 중요한 차별화 전략”이라며 “소비자들이 ‘커클랜드 없는 코스트코’나 ‘노브랜드 없는 이마트’를 상상할 수 없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PB상품을 고객들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골든 존에 우선 진열하고, 온라인 유통업체도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있다”며 “이것을 소비자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소비자들은 PB상품이 우선 노출됐다고 무조건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같은 온라인 쇼핑몰 내 다른 상품과의 비교는 물론 다른 온라인몰과 가격비교 사이트까지 검색하는 등 꼼꼼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며 “쿠팡의 경우 PB상품의 매출 비중이 5%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를 입증한다”고 덧붙였다.

유통업체는 고유의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여야 경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디스플레이 전략까지 일률적 기준을 따르라고 강제한다면 기업 간 경쟁은 위축되고 소비자 편익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쿠팡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제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PB 부당 우대뿐만 아니라 멤버십 중도해지 방해와 멤버십 가격 인상과 관련한 ‘소비자 눈속임’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멤버십 계약 중도 해지 방해' 의혹과 관련해 쿠팡과 네이버, 마켓컬리 본사 등을 현장 조사했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구분된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그러나 쿠팡의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은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이 환불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서비스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멤버십 운영 방식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쿠팡은 멤버십 가격 인상과 관련한 '소비자 눈속임' 의혹으로도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쿠팡은 앞서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면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

그밖에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을 홍보하면서 실제보다 부풀린 혜택을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온라인 플랫폼이자 유통업자인 '이중적 지위'를 가진 쿠팡이 입점업체와 관계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실적이 저조한 일부 PB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쿠팡이 체험단 및 어워즈 엠블럼 등 자체 운영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납품 업체에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