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액만 6억, 임금 떼먹은 악덕 사장 명단 보니

고용부 누리집,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게시 '블랙리스트' 사업주 증가, 법 개정 시급

2024-06-16     김민 기자
지난 5월 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에 단속 스케줄 등이 적힌 계획표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악덕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1분기 체불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을 떼먹었다가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사업주들이 느는 추세라 실질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고용부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다. 

이날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가운데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반찬 전문 업체를 경영하는 A씨는 3년간 직원 88명의 임금 5억여원을 체불해 여섯 차례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9년 이후 체불 신고 건수만도 200여 건에 이르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B씨는 서울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해 물류업을 경영하는데 3년간 근로자 22명에게 6억4000만원이 넘는 거액을 체불해 징역 8개월을 포함해 2회에 걸쳐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체불임금 청산 노력을 하지 않아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천안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C씨는 3년간 45명에게 2억8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폐업을 결정하면서 하루 전에야 직원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서울 제조업체 사장 D씨는 3년간 21명의 임금 5900만원을 체불한 채로 새로 근로자를 뽑아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이들을 포함한 194명의 성명과 나이, 상호, 주소와 체불액은 고용부 누리집에 향후 3년간 게시될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의 경우 인적 사항과 체불액 등 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돼 7년간 대출 등에 제한을 받는다.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는 2013년 처음 시행됐다. 지금까지 총 3354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713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