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우선주, 이혼 소송에 롤러코스터···최태원 상고 추진하자 '급락세'
崔 상고 의사 발표에 투심 동요 SK 계열사 주가는 큰 변동 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이어지면서 SK 주가가 큰 변동을 겪고 있다. 최 회장이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SK 우선주 주가가 17만원 아래로 급락한 것이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8분 기준 SK우는 전 거래일보다 18400원(10.03%) 떨어진 16만 5100원에 거래됐다. 같은 시각 SK는 전일 대비 4000원(-2.41%) 하락한 16만 2100원에 거래 중이다. SK 주가는 최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 3일간 23.56% 올랐지만 나흘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우선주는 배당하거나 회사 잔여 재산을 분배할 때 우선권을 가져 의결권은 없지만 보통주보다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최 회장이 배당 성향을 높여 현금을 확보할 것이란 기대가 줄어들면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날 같은 시간 SK의 주요 계열사들의 주가는 큰 변동이 없었다. SK하이닉스는 1.14%, SKC는 0.67%, SK네트웍스는 0.30% 하락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1.44%, SK스퀘어는 0.78% 상승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성공적인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기에 노 관장도 그룹의 가치 상승에 기여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후 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불복 의사를 밝히며 "항소심 재판부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며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심에서 반전을 노리고 있지만 가사소송의 경우 원심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결과는 불확실하다. 대법원이 원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 할 경우 이혼소송 결론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하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항소심 판결에 따른 재산 분할액 1조 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5%의 지연이자를 계산하면 연간 690억원에 달한다. 하루 약 1억 8000만원씩 이자가 늘어나는 셈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비자금을 지급한 것과 태평양증권 인수,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것은 대법원이 법리적 쟁점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대통령의 유무형의 기여를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해 1심에서 특유재산으로 봤던 SK 주식을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재산분할 액수가 커졌기 때문이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가리킨다.
증권가에선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매각설도 나온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SK 지분을 담보대출 형태로 활용할 수 있지만 SK실트론 지분 29.4%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 재산분할 용도로 처분하면 비판이 나올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