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 21대 국회 '낙제 수준' 종료···22대 국회는 다를까
법안처리율 36.6%, 20대 국회보다 낮아 재의요구권 행사 법안 10건, 대립 심화
제21대 국회가 29일 종료된다. 21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36.6%로 지난 20대 국회(37.8%)보다 낮아졌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법안 강행 처리와 이후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반복해 일어나며 정당 간 대립이 심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는 개원 축하 현수막이 걸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 의장의 퇴임과 함께 21대 국회의장단 및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한다.
21대 국회에는 총 2만 5849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9455건이 처리됐다. 법안처리율은 36.6%로 지난 20대 국회(37.8%)보다 낮았다.
180석(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대 103석(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의 압도적 '여대야소'로 출발해 임기 중반 '여소야대'로 뒤집힌 21대 국회에선 양쪽 힘의 불균형만큼 여야 대치가 거셌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10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갈등이 심화했음을 보여줬다. 이에 22대 국회에서도 "여야의 대치가 거셀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제22대 국회는 30일 문을 연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개원일에 맞춰 당론으로 1호 법안을 정한 뒤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1호 법안으로 '전 국민 25만원 긴급 민생 지원금'을 발의할 계획이었으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무산된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아직 1호 법안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