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무효 4표는 與 비윤? 野 비명?···특검법 표결 2가지 시나리오
범야권 179명·범여권 115명 여야 모두 이탈표 가정 가능 22대 국회 재발의, 8표가 결정
국회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가 범야권 의석수를 밑도는 이변이 발생했다. 그러자 이탈표의 출처를 따져보면 오히려 야권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29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안철수, 유의동, 김근태, 최재형 등 여당 찬성파 의원은 표결 직후 언론에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생각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웅 의원은 표결 이후 페이스북에 "나는 찬성했다"라고 썼다.
하지만 찬성표는 ‘이탈표 5인’을 포함한 예상치인 184표에 미치지 못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특검법은 최종 부결됐다.
표결에 참여한 범야권은 179명이다. 민주당 155·정의당 6·새로운미래 5·개혁신당 4·기본소득당 1·진보당 1·조국혁신당 1·무소속 6을 더한 숫자다. 범여권은 115명으로 국민의힘 113·자유통일당 1·무소속 1을 더한 숫자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범야권 179명이 그대로 찬성에 단일대오를 유지했을 경우다. 이때 범여권은 115명 중 4명이 무효표를 던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여야 감표위원들이 전한 무효 4표는 '가ㆍ', '<가>', '찬', '부ㆍ' 등 4가지다. 무기명 투표용지에는 '가'(찬성) 또는 '부'(반대)만 적게 돼 있어서 이들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분류됐다. 무효표 4표 가운데 3표는 찬성표를 변형한 형태다.
범여권 4명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특검법 찬성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고의로 무효표가 되도록 기표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결'로 정해진 국민의힘 당론을 따르는 차원에서 반대표와 효력이 같은 무효표를 던졌으리라는 계산이다. 다만 무기명 원칙인 만큼 이들이 비윤계인 찬성파가 아니라 낙선·낙천자일 수도 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찬성파 여당 의원 5명이 실제로 무효가 아닌 찬성을 정확히 표기했을 경우다. 결과적으로 범야권에서 당론에 반하는 이탈표가 5명 나왔다는 뜻이다.
실제로 민주당의 친명 공천에 반발했던 이수진 의원이 불참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가 반대 또는 무효표를 던졌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야권에서 이탈표가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는 말에 "충분히 타당한 말씀"이라며 "무효표까지 하면 상당히 야당 쪽에서 이탈표가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마음대로 안되네'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며 "야권 내부에서 이 대표의 무리한 독주에 대한 적지 않은 반발, 거부 심리가 있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반면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저희는 일사불란하게 대오를 유지했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에서 찬성하겠다 하셨던 분들이 이탈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다"며 내부 이탈 가능성을 일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서라도 반드시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22대의 범야권 의석은 192석으로 21대의 180석보다 많다. 국민의힘에 뿌리를 둔 개혁신당을 포함해 모든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당에서 최소 8표만 이탈해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 안 의원과 김재섭, 한지아 당선인 등 3명이 특검법 찬성 입장이어서 5명이 추가로 이탈하면 통과가 가능하다. 여야 모두 또 한번 이탈표 단속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