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에 최저임금 1만원 선에서 노사 공방 치열

업종별 차등 적용 쟁점 특수고용종사자도 논의

2024-05-27     이상무 기자
위원 구성 마친 최저임금위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견해차가 커 치열한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시급 1만원 돌파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배달기사 등 플랫폼·특수고용종사자(특고)와 같은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도 논의된다.

27일 최임위 등에 따르면 2차 최임위 전원회의는 오는 6월 4일 열린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올해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이다. 이는 지난해 인상률 2.5%가 반영된 수준이다. 내년엔 1.4%(140원)만 올라도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노동계에서는 최근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가·금리 상승에도 실질임금이 연속 하락했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은 전체 근로자 임금 수준을 하향시키고 차별을 낳을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꾸준히 상승한 만큼 업종별 지급 능력을 고려해 적용을 달리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편의점, 숙박·음식점업, 택시운송업 등이 대상이다.

사용자 측의 류기정 위원은 지난 21일 1차 회의에서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재료비 상승,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다는 호소를 많이 하고 있다"며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누적되면서 현장의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으로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가능한 상황이다. 최저임금법 4조 1항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하고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상공인들도 내달 중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하는 결의대회 개최에 나선다.

다만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는 매년 심의 과정에서 안건에 올랐다가 부결이 반복됐다. 지난해에도 표결 끝에 찬성 11명, 반대 15명으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