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5000명인데 복지시설 8곳뿐···'홀로서기' 막막한 여성들

경기도 내 미혼모 수 5053명 안정적 자립 위한 여건 부족 양육비 등 지원 규모 늘려야

2024-05-27     김정수 기자
2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미혼모 수는 2022년 기준 5053명이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 자립을 위한 거주, 출산, 육아 등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지역 내 미혼모 자립을 위한 거주, 출산, 육아 등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미혼모 수는 2022년 기준 5053명이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미혼모 자가족 복지시설은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보호시설이란 준비되지 않은 출산, 사회적 선입견으로 인해 아동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와 아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곳이다.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가 입소할 수 있다. 도내에는 각각 출산지원시설이 3곳, 양육지원시설 3곳, 생활지원시설 2곳이 있다.

도에서는 병원비 20만원과 미혼모가 구입한 양육물품에 한해 최대 100만원 등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출산지원시설의 경우 규정상 1년 6개월만 머물 수 있어 미혼모가 경제 활동을 준비·전념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를 돌봐줄 가족이 없어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만 두고 경제 활동을 하러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초기 출산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진 현행 체계로는 미혼모들의 안정적 자립을 도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혼모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양육비 등 필수적인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시설도 부족하지만 무엇보다 미혼모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며 "미혼모들이 경제적인 자립을 꾀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지원 사업이 국비 매칭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중복 지원 제한에 대한 문제도 있어 무조건적인 지원 확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