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금은방 털고 본국 도주···"자진 출국 신청제 보완해야"
'자진 출국 신청' 제도 악용해 본국 도피
제주에서 불법체류 중국인이 자진 출국 사전신청제도를 악용해 금은방을 털고서 곧바로 출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제주 경찰청은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23일 제주경찰청은 본청에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사전 신고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불법체류 중국인 A씨는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금은방에서 1억원 상당의 귀금속 70여 점을 훔치고 범행 8시간 만인 오전 11시 20분경 제주도에서 중국 상해로 가는 항공편을 통해 출국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을 신청하고 미리 항공편을 예매해 둔 뒤 범행한 후 도주한 것이다.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사전신청제는 출국을 원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일 기준으로 3~15일 전 체류지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심사받은 뒤 출국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출국해 버린 외국인 범죄자를 잡기는 쉽지 않다. 경찰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송환 요청을 하더라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경찰 역시 인터폴에 중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지만 A씨의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2023년 제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외국인은 총 11명이지만 이중 국내로 송환된 사례는 1명이 전부였다. 이마저도 피의자가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기에 송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곽병우 제주경찰청 차장은 "흔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건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라 보호 기간 마련 등 불법체류자 사전신고제 보완 방법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 측은 "본청에서 이런 의견을 현재 법무부에 전달했는 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