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앞두고··· "월정액 폐지, 한도 150% 상향"
통합재가서비스 2차 예비사업 진행 조규홍 "1400개소 확충 계획" 약속 적은 수가로 실제 센터 운영에 부담 협회 "월정액 폐지, 한도 상향 조정"
정부가 예비사업으로 진행 중인 '통합재가서비스' 도입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한국주야간보호협회 등 관계 기관의 중간 점검 결과, 수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여성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주야간보호협회 등 관계 기관은 통합재가서비스의 본사업 안착을 위하여 수가 인상 등 현장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현재 약 120개소에 불과한 통합재가센터를 1400개소로 늘리겠다고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수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11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통합재가센터를 확충해 오는 2027년까지 1400개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시행 중인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기준, 통합재가서비스는 주야간보호 시설을 기반으로 통합재가기관이 수급자(요양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와 한 번의 계약으로 방문목욕·주야간보호센터·방문간호·방문요양 등 세 가지 이상의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통합재가서비스는 기존 방문요양서비스와 달리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물리치료사도 고용해야 한다. 그런데 적은 수가로 인해 당초 고용이 어려운 직종에 대해 인력난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오현태 한국주야간보호협회 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통합재가센터 1400개소 확충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선 운영자 입장에서도 운영비가 보존되어야 한다"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여건이 돼야 사업 참여자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협회는 지난 10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진행된 '통합재가서비스 본사업 도입 관련 현장토론회'를 통해 통합재가서비스 수가 한도를 15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월정액을 폐지하고 치매전담실과 같이 수가 한도 1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며 "이렇게 되면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의 주말 이용 수가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등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통합재가서비스 사례 관리에 대한 가산 책정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를 통해 통합재가서비스 월정액과 정책 가산 비용을 보존할 수 있고, 정책지원금 가산 폐지를 우려하는 기관을 유입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윤경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재가부장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 부서인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겠다"며 "본 사업이 시행되기 전 전국 6곳의 지역본부를 순회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통합재가서비스는 지난 2023년 12월 8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범사업 및 본 사업 진행을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오는 2025년 1월 2일부터 통합재가서비스 본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