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목숨값 저렴할 이유 없다···산재 배상금 차별은 '한국인에게도 악영향'
건설업 종사 外 노동자 산재 사망 늘어 배상금 책정에 본국 임금 기준 적용해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내국인도 피해"
지난해 건설 업종에 종사한 외국인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사망 배상금은 내국인 노동자보다 적은 수준으로 책정된다. 잔여 체류 기간에 대해서만 한국 임금 수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노동계는 산업재해 보상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여성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사고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는 전년 대비 8명 늘어난 55명(고용노동부)이었다. 정부가 2025년 외국 인력 투입을 16만5000명까지 늘리기로 한 만큼 산재로 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이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베트남 국적 노동자의 유가족은 한국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산재 사망사고 배상금을 받았다.
외국인 노동자는 산재로 사망했을 경우 내국인 노동자 사망 시보다 적은 액수의 배상금을 받는다.
산재 사망 시 지급되는 배상금은 평생 일해 벌어들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지금 한국에서 벌고 있는 소득은 잔여 체류 기간에 한정돼 산정 시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 이후의 예상 노동 기간에 대해서는 본국에서 일할 때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본국의 임금 수준은 한국보다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배상금은 같은 조건의 내국인 노동자 배상금보다 적어진다.
이에 관해 노동계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촉구를 요구했다. 모 노동 연구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산업재해(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국적이나 인종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적에 따른 배상금 차별은 외국에 나가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연구자는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외국에서 일하는 한국인이 사망할 경우) '너희도 이렇게 (차별)하니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면서 산재 배상금을 적게 산정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재 사고로) 죽은 사람을 외국인이 아닌 노동자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1년 기준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은 2.97‱(퍼밀리아드)로 동년 전체 근로자 사고사망만인율(0.43‱)에 비해 6.9배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