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유골 봉안 10→5년 단축···자연장지 표지 면적은 25%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무연고 분묘의 유골 봉안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된다. 자연장지와 수목장에 설치하는 개별 표지 면적은 25% 상향조정 된다.
30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설치한 무연고 분묘의 개장 유골 봉안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기존 타인의 토지 등에 승낙 없이 설치된 무연고 분묘의 경우 화장한 유골을 연고자가 찾아갈 경우를 대비해 10년간 봉안한 후 처리하게 돼 있었다.
다만 다른 유사한 경우의 봉안 기간은 모두 5년으로 규정돼 있고 일반 무연분묘의 봉안 기간은 지난 2020년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5년 단축된 바 있다.
무연고 분묘를 개장한 유골만 10년간 봉안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적 기준 완화 요청이 꾸준히 제기돼 이번 개정안에서 단축됐다.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에 설치하는 개별 표지의 면적은 기존 200㎠에서 250㎠로 25% 상향된다. 개별 표지는 고인의 이름 및 생년월일, 유가족, 추모 문구 등을 기재하도록 나무 등으로 만든 표지다.
그간 현행 표지 규격(20㎝×10㎝)으로는 원하는 내용을 모두 기록하기 곤란하다는 유가족의 의견이 있어 개별 표지 면적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고자가 추모의 마음을 더 담을 수 있도록 자연장 등의 개별 표지 면적 기준을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봉안 기간 단축에 따라 봉안시설의 안정적·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5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