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있는데 집 없다고요?···서울시 무주택 가구 태아 1명당 30만원 지원

2024-04-30     김민 기자
서울시가 2025년 1월 1일부터 유자녀 무주택 가구에 태아 1명당 주거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유자녀 무주택 가구에 태아 1명당 주거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제도의 시행을 밝혔다. 이 제도는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소득 기준과 부모의 나이 제한 없이 주거비를 지원한다. 

해당 제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 이후 서울에서 출산한 가구부터 진행된다. 

아이 1명을 낳을 경우 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는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한다.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입양아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있는 전세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임대주택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 무주택 가구여야 하며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시도로 전출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년 출산을 앞둔 무주택 가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