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좋은데 기 세게 생겼네요”···면접관 외모지적에 권익위 “사과해야”
노인복지관 직원 채용에 부적절 질문 관련 교육·재발 방지 대책 이행 조치
2024-04-23 이상무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한 노인복지관 직원 채용 면접에서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 질문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관련 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22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한 노인복지관의 기간제 근로자 모집 면접에 응시했다. 그중 한 면접관은 A씨에게 업무와 무관한 나이를 거론하며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뭐 했나요?”라고 질문했다.
이 면접관은 또 다른 면접자 B씨에게는 “인상은 좋은데 기가 세게 생겼다”며 외모와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복지관 측은 면접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고 이에 모멸감을 느낀 A 씨가 면접이 끝난 뒤 해당 복지관 측에 항의했지만 복지관 측은 형식적인 사과를 하는 데 그쳤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르면 구직자에게 키·출신·혼인 여부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권익위는 해당 복지관이 위치한 시에 부적절한 면접 질문을 한 것에 대해 A씨에게 사과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복지관에 채용업무 안내서를 전파하고 자질을 갖춘 면접관을 위촉하도록 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채용 면접관의 위촉 및 교육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히 된 점이 있었다고 본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들이 면접관 위촉 및 교육 등의 과정을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