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도 시험봐야"···자격증 시험제도 도입 추진
교육 시간만 이수하면 주는 자격증 '논란' "직업 유입 느는 만큼 시험 제도 강화해야"
사망자가 늘어날수록 호황을 맞는 직업 '장례지도사'의 자격증 제도가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 일정 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는 장례지도사 자격증 제도를 시험을 통과해야만 취득 가능하도록 바꾸겠단 게 골자다.
22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장례지도사협회는 오는 2025년까지 장례지도사 시험 제도를 추진한다.
송덕용 대한장례지도사협회 사무총장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2025년도에 장례지도사 자격증 제도를 국가시험제도로 전환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면서 "계획 추진이 늦어질 수 있지만 협회 입장에선 빨리 준비해서 도입하는 게 목적"이라고 전했다.
장례지도사 국가 자격 제도는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됐다. 이전까지는 ‘염사’나 ‘장의사’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엄격한 자격 조건 없이 경험을 통해 시신을 염하고 장례를 치르는 데 도움을 주면서 장례지도사 역할을 했다.
2012년 이후 장례지도사 국가 자격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정 시간 이상(300시간) 교육 과정을 거쳐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할 경우 50시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시험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자격증이 아니다'는 비판도 업계에서 나온다. 장례 업계 관계자는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장례지도사로서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내 사망자 수가 30만 명을 넘어서면서 장례지도사 직업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서정숙 의원실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에만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장례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총 711명 중 301명(약 42.3%)이 20대부터 30대에 해당했다.
송덕용 사무총장은 "장례지도사 인력 유입이 늘어나는 건 긍정적인 측면"이라면서도 "직업적 전문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무 시험제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보다는 자격증 시험이 있다면 자격 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직업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자격증에 대한 위상 확립에도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 사람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직업이고 특히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장례지도사 직업 자체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부분은 협회 등과 깊이 있게 고민해서 수급자에게 돌아가는 서비스 질을 높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